□ 소득세의 과세단위
ㅇ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을 계산하는 인적 단위를 의미함.
– 이것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을 얻는 개인단위로 할 것인지 또는 소득을 소비하는 소비단위로 할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임.
– 소비단위주의는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주의와 가족단위주의로 구분되고,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소비단위로 합산할 소득을 구성원의 수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로 구분됨.
– 소득세는 누진과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단위가 세금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
– 종전에 시행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 과세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단위주의로 과세하고 있고, 그 결과 소득세의 세금부담에서 혼인이 불리한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음.
□ 출산․보육수당 등의 비과세
ㅇ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만 원 이내의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ㅇ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본인공제를 제외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가 관련 조세제도에 해당함.
(가)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 아래 사유의 해당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함.
(나)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의 각 사유의 해당자에 대해 적용함.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한부모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해당 거주자가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득공제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하는 주택자금소득공제가 관련 조세제도에 해당함.
① 공제대상액 = MIN((ⓐ+ⓑ)×40%, 연 300만원) + ⓒ
ⓐ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② 공제한도액 = 연 300만원-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 고정금리 AND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 OR ⓑ) = 연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 연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 OR ⓑ) = 연 300만원
□ 자녀세액공제
ㅇ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자녀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함.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자녀) 수 / 세액공제액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자녀수–2명)×3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라 <표 3-6>과 같이 구분되는데, 항목별세액공제 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분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관련 조세제도에 해당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관련 조세제도에 해당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인데,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수혜자로 하면서 2020년말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각각 고용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30% 및 15%를 세액공제함.
–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0년말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관련 조세제도에 해당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도입목적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노인․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인데, 중소기업 취업 청년․노인․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을 수혜자로 하면서 2021년말까지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를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