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컴팩(Compaq) 컴퓨터 사건

컴팩(Compaq) 컴퓨터 사건

 

컴팩(Compaq) 컴퓨터 사건

1) 사건개요
컴팩컴퓨터는 1994년까지 미국 데스크탑 컴퓨터 시장의 11.5%를 석권할 만큼 굴지의 컴퓨터회사였으나 델(Dell) 컴퓨터회사가 소비자에게 개별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자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컴팩의 경영진들은 1996년 중순 경 새로운 판매방식(ODM; optimized distribution model)을 개발하여 잃어버린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또한 경영진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방해받은 기간(class period)인 1997. 7. 10. – 1998. 3. 6.동안 회사의 주식 50억 달러어치를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경영진 개인소유 주식 250만 주를 매도하였다. 그 후인 1998. 2.에 회사내부의 사정이 밖에 알려지자 컴팩의 주가는 곧바로 폭락하였다.

2) 연방지방법원
버거(Berger)등 원고는 컴팩의 경영진들이 새로운 판매방식(ODM; optimized distribution model)을 개발하여 잃어버린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이를 숨겼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방해받은 기간(class period)인 1997. 7. 10. – 1998. 3. 6.동안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경영진 개인소유 주식 250만 주(1억 2천 달러)를 주가가 60%가량 오른(24달러에서 39달러로 오름) 이 기간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버거(Berger)등 원고는 1998. 4. 9. 컴팩 컴퓨터사의 경영진들이 허위공시(false and misleading statements)와 불리한 사실의 설명누락(omission)을 함으로써 증권거래법 10(b), 20(a)과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10b-5를 위반하였다고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피고 측은 연방민사소송규칙 9(b)와 12(b)(6)을 근거로 소각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법원에 대표당사자소송으로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은 공정한 가격형성이 방해받은 기간(class period)동안 컴팩 컴퓨터의 주식을 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표당사자로 4명의 원고를 선임한 다음 소송을 대표당사자소송으로 인가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제5연방항소심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대표당사사소송인가가 연방민사소송규칙 23(f)에 따른 적절한 인가로 집단의 대표자들이 집단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하였고, 연방항소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방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므로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방지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다시 동일한 신청을 연방항소심법원에 함으로써 1심에서의 소송절차를 중단(pending determination)하였다.

3) 제5순회법원
이에 대하여 제5순회법원은 ① 지방법원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적절성(adequacy)의 요건에 따라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지웠으며, ② 증권소송개혁법에서 위임한 것과 일관성이 있게 변호사가 아니라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주도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즉, 법원은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집단의 인가는 첫인상의 문제이며 증권소송개혁법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적절한 대표당사자들이 정보도 제공받으면서 소송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게 하자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심지어 어떤 대표당사자는 사장이 봉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사기를 행했다고 소장에서 공언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표당사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소송을 장악하는 경우의 갈등문제를 언급하였다.

4) 버거(Berger) 판결의 영향
버거판결은 제2, 제5순회법원에서의 기존의 판결보다 대표당사자의 적절성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버거판결은 대표당사자인 원고가 정보전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소송에 대하여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표당사자소송이 아닌 일반민사소송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대표당사자소송 중에서도 아직 당사자로 확정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absent” parties)을 대표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버거판결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대표당사자소송은 유능하고 위임을 제대로 받은 대표당사자가 변호사를 활용하여 집단구성원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 유능한 변호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소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

5) 판결 후 경과
순회법원의 이러한 판결 후 대표원고들(lead plaintiffs)은 인가에 대한 신청을 수정하였고, 화해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다. 2002년 양당사자들 사이에 진지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맥거원(Gary V. McGowan)이 중재자로 선발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협상안은 집단구성원들에게 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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