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타인 명의 주식의 주주 확정 문제

타인 명의 주식의 주주 확정 문제

 

타인 명의 주식의 주주 확정 문제

□ 타인명의의 주식인수는 자기의 계산으로 주금을 납입함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이하에서는 이러한 자를 ‘실질적 주식인수인’이라 한다)를 말하는데, 가설인의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가설인의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명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주식인수인을 그 주식의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것에는 다툼이 없음.
○ 「상법」 제322조 제1항은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금 납입의무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입법적으로 명의를 차용한 사람을 실질적 주식인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임

□ 문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상의 주식인수인과 실질적 주시인수인 중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있는데,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견해의 대립이 있음
○ 형식설은 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입장으로 회사법상 행위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따라서 주식인수인 확정 역시 객관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회사측으로서는 실질적인 주주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함
○ 실질설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라고 보는데, 행위의 명의자와 관계없이 사실상 행위를 한 자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사주의적 입장으로 「상법」제332조 제2항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취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
○ 판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4다카31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실질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타인 명의 주식인수는 경우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동일한 구조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판례 역시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음
○ 종래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론과 마찬가지로 대내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주식인수인이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므로, 제3자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하나, 판례는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차용자 즉 실질적 주식인수인을 대내·외 구분 없이 주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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