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지정 제도
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를 하여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인하는 정책수단이었다. 현재는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 모두 실가과세를 하여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주택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처하고 있다.
1)투기지역 지정요건
① 기본요건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직전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높은 지역이나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2호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보다 높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보다 높은 지역으로 한다.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이외의 부동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130%)보다 높은 지역이나,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한다.
② 추가요건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2)투기지역 지정절차
① 지정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전국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요청을 받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한다.
기본요건에 해당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회부 가능하다.
② 지정지역 지정
지정요건(기본요건+추가요건)을 감안하여 투기지역 지정여부 심의․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서울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단위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만 지정가능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시․군․구의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에서 제외 가능하다.
3)공고 : 관보게재 즉시 효력 발생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지역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지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고 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한다.
4)투기지역으로 지정 효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며 주택금융규제가 적용되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게 된다.
5)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절차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제요청 가능)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투기지역으로 기지정된 시․군․구의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해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