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투자자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투자자보호 공백 제거와 투자자 보호수준의 강화 등 투자자보호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금융산업의 대형화․종합화․국제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
○ OECD의 『2007년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보호 부문의 우리나라 순위는 60위로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말레이시아(4위), 태국(33위)과 인도(33위)에 비해서 크게 뒤짐.
○ 사전적 투자자보호 장치와 더불어 금융회사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하는 사후적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
○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 범위, 대상, 한도, 보험료율 등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
○ 손실의 일정부분을 투자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
○ 목표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부 금융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금보험료 과다부담 문제를 개선
○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권사 임직원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

□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회사 임직원들의 횡령 등으로 투자자들이 고객 예탁금과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객 예탁금이나 유가증권의 횡령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영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관련법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EU 국가들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손실을 보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유가증권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실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의 부도로 인한 손실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고 있음.

○ 「EC 투자자 보상지침」 제정 이전에 그리스, 영국, 이태리 등 3개국에 그쳤던 투자자 보상제도 도입이 1997년 3월 투자자 보상지침 제정 이후에는 25개 회원국 모두로 확산

○ 분석대상인 EU 15개국은 대부분 고객 예탁금은 물론, 유가증권, 단기금융시장상품, 선물, 옵션, 스왑 등을 폭넓게 보호

○ 영국은 투자회사의 부도나 파산 시 잘못된 투자조언이나 설명, 부실한 투자 관리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까지도 폭넓게 보상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선물․옵션 예수금과 유가증권이나 선물, 옵션 등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음.

○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와 금융개방에 따른 규제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범위를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예탁금과 유가증권, 선물, 옵션 등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선물․옵션 예수금과 은행․보험사의 고객 예탁금, 유가증권 실물은 물론 금융투자회사의 부당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라 발생한 손실 등 금융회사의 파산 시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은 투자자 신뢰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 그러나 투자자가 거래대상 금융회사의 선택이나 경영감시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등 제도운영의 비효율성도 초래될 수 있음.

□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신뢰와 투자자보호제도의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조화로운 선택이 중요

○ 우리나라는 현재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고객 예탁금만을 보호하고 있는데, 투자자 신뢰 제고 관점에서는 금융회사 파산으로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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