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파산면제재산, 법정면제재산, 재정면제재산이란?

파산면제재산, 법정면제재산, 재정면제재산이란?

파산면제재산 = 법정면제재산 + 재정면제재산

1)파산면제재산에 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제2항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생활기반유지에 필요한 일정범위의 재산을 말한다.

제383조 제1항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재산을 말하는데, 법에서 규정된 재산 즉 법정면제재산(法定免除財産)이라 부를 수 있다.

제383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의 생활기반유지에 필요한 일정범위의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신청으로 자동적으로 파산면제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면제신청과 법원의 면제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재산이므로 재정면제재산(裁定免除財産)이라 부를 수 있다.

2)법정면제재산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법 제195조의 압류금지물건과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이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서 자세하게 검토한다.

3)재정면제재산에는 제383조 제2항 1호에서 말하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임대차보증금과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는 위 관련법규정을 분석하면 최대 2500만원이고, 후자의 상한은 900만원이다.

채무자회생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임대차보증금이 서울시의 경우 7500만원 이하일 필요가 없으며 전체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이든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되면 최소한 2500만원은 채무자 수중에 남겨질 수 있게 된다.

재정면제는 당사자의 파산면제신청과 법원에 의한 면제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파산면제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이전은 물론 파산선고 후에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은 파산선고전 신청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여부 및 면제범위를 결정한다.

신청에 의한 면제재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제신청 이후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전이라도 면제신청이 있으면 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은 실효되며, 면책신청시까지는 일반적 집행이 금지되며, 면책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이 중지·금지되고 면책확정시에는 중지된 절차가 실효된다(제383조 8,9,10항, 제557조).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절차개시전이라도 면제신청이 있으면 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은 실효되며,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시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은 금지하고 있다(법 제580조 제3,4항 제383조 제8,9항)

4)종전 파산법 규정과의 차이 :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제범위의 확장

그런데 종전 파산법 제6조 3항(현행 383조 1항에 대응) 단서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이더라도 파산법 독자의 관점에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4호 내지 6호 및 제246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였었다. 특히 급여채권의 압류금지부분을 파산재산에 편입시키고 있어서 비판받은 바 있다. 또한 4,5호에서 규정된 재산은 영업용 동산 즉 농업영위자 어업영위자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은 압류금지에서 제외되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것은 채무자 자신이 종래의 영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별집행절차인 민사집행절차에서는 압류금지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만, 채무자의 계속 영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파산절차에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채무자의 생업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로써 압류면제재산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로써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범위가 도산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되었다.

압류금지재산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설정된 제도이므로 민사집행법상상의 입법취지가 파산절차에서 달리 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규정을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이를 파산절차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재정면제재산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범위보다 더 확장하여 일정한 소액보증금과 1개월(민집법 제195조 3호)이 아닌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산법 독자적인 관점에서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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