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금융거래의 등장은 종래의 기업회계나 세법상의 개념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자금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국내 또는 국제간 손익인식의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세재정거래(tax arbitrage)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파생금융상품 등이 본래 지닌 위험회피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세회피를 방지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 과세소득의 인식
파생금융상품에 관련한 과세소득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로 되는바, 여기에는 ① 손익의 인식시점의 문제, ② 소득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채용되고 있는 실현주의기준은 선물 등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손익의 인식시점을 유리한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즉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시가회계기준(mark to market valuation system : 대상으로 되는 모든 자산을 매기말, 시가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이 고려되고 있지만, 고객들(customers )이 행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범위까지의 자산을 시가평가의 대상으로 하는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손익을 동일 회계기간내에 인식하고 전자를 후자로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상 적정한 손익통산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대응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집행상 곤란하고 납세자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는 예컨대 스왑(swap)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동일 경제실체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다른 소득의 상품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특히 OECD 모델조약「이자소득(제11조)」인가 「기타소득(제21조)」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되는가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점에 대하여는 OECD 모델조약 자체의 개정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
- 과세소득의 분배
이와 같이 인식된 과세소득을 각국 세무당국이 어떻게 분배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대부분은 세계적으로 지점․자회사를 확대하고 있고 각국의 금융시장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24시간거래를 행하고 있다. 그 실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를 유형화한다면 ① 최종적인 위험부담이나 종합적인 의사결정의 소재가 일체의 거래로서 행해지고 있는 형태(Intergrated Trading Model), ② 각 거점이 거래나 고객판매를 담당하는 한편,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한 개의 지역(natural form)에서 집중 관리하는 형태(Centralized Product Management Model), ③ 각 거점이 독립하여 활동하는 형태(Separate Enterprise Trading Model)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적절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조세조약이나 이전가격세제의 방식에 정교함을 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 세계 거래가 관련 회사간에서 행해진 경우 각 회사의 과세소득의 인정은 이전가격세제의 문제로 되지만 종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매번의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한 독립거래를 본래 독립기업간가격(arm’s length price)을 인정하고 있는(CUP, CP, RP법)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거래에서는 대량의 거래가 통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교가능독립거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전체의 수익에 대한 각 거점의 공헌도를 적절하게 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전세계 거래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전체에 대하여 이익분할법(PS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PS법은 이미 OECD 이전가격세제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산정방법이지만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로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전세계 거래가 고정사업자형태(permanent establishment; PE)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이는 자회사가 대리인로서 취급되는 경우도 포함), 각 지점의 소득은 지점과세의 문제로 되지만 OECD모델조약이나 대부분 국가의 국내법에서는 지점이 행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원칙 100% 그 지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급은 각 거점이 공동하여 전체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전 세계 거래의 실태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국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결과, 이중과세가 생겨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효한 방법으로서 전 세계 거래에서 생겨나는 세계소득을 집계하고 각 거점마다 공헌도에 따라 분할하여 각각의 과세소득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익분할법의 방식을 지점과세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고려된다. 여기에는 OECD모델조약이나 각국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