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프랑스의 가족수당과 가족복지, 결혼지원 제도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가족복지, 결혼지원 제도

 

ㅇ 프랑스의 가족정책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수당 및 보조금 지급과 조세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임.
– 조세정책에서는 가족합산과세제도 및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연금소득 과세제도가 있음.

□ 자녀양육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 지급

ㅇ 프랑스는 2004년부터 다양하게 분산되었던 출산장려제도를 “영유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으로 통합함.
– 영유아보육수당에는 출생수당, 기초수당,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및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등이 포함되고, 0세-3세에 해당하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함.
– 그 밖의 가족정책으로 가족수당과 가족보조금을 지급함.

(가) 출생수당(입양수당) 및 기초수당

ㅇ 출생수당(La prime de naissance ou d’adoption)과 기초수당(L’allocation de base)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됨.
–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출생수당은 923.08 유로이고, 20세 이하 자녀의 입양에 대하여 20세 이전의 36개월 동안 지급되는 입양수당은 1,846.15 유로임.
– 기초수당은 출생 이후 3세까지 지급하고,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와 수입에 따라 매월 92.31유로-184.62 유로의 범위에서 지급됨.
– 취업여성에게 지원되는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과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수단의 성격임.

(나)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및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ㅇ 피부양자인 자녀양육에 대한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2자녀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함.
– 가족수당의 매월 급여액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이고, 다른 수당과 중복해서 지급하며, 자녀가 1명만 남게 되면 지급이 중단됨.

ㅇ 가족보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이 3세-21세인 기간에 지급함.
– 홑벌이와 맞벌이의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고,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소득기준이 증가하며, 자녀가 2명 이하만 남게 되면 지급이 중단됨.

□ 가족합산과세제도

ㅇ 프랑스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신 가족계수(Le quotient familial)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수를 고려해서 가구소득에 대하여 부과함.
– 즉, 가구원의 전체 소득을 가구원의 기여분인 가족계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충실하려는 것임.
– 단, 이를 통해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규정함.

ㅇ 종합소득 = 개별 소득별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순종합소득 = 종합소득‒이월결손금‒법률에 규정된 비용소득세 산출세액 = {(순종합소득÷가족계수)×세율}×가족계수의 방식을 세액을 계산함(세대단위합산분할 과세제도).

ㅇ 즉, 부부의 가족계수는 이혼한 경우를 포함해서 각각 1이고, 자녀의 가족계수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0.5이고, 셋째부터는 1임.
– 단, 사별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사별한 배우자의 계수 1을 더함.
– 또한, 이혼이나 별거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녀를 양육하는 독신자로 취급함.
– 가족계수는 자녀가 많은 기혼자 부부와 미망인 가구에게 조세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의 상한액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음.

ㅇ 가족계수의 계산시 포함되는 자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임.
– 단, 성인이 되어도 일정한 범위의 자녀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포함될 수 있고, 성인 자녀가 별도의 수입이 없이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가지더라도 납세자가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5세까지 부모의 선택에 의해 포함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됨.

ㅇ 가족계수 적용과 별도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비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함.
– 부모가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부모의 세액 감면액은 1/2씩임.

ㅇ 이와 함께 납세자는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2,300유로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음.
– 부모가 개별 납세자인 경우 환급액은 1/2씩임.

ㅇ 이와 함께 프랑스의 주민세(Taxe d’habitation) 제도에서도 부양가족에 대한 경감규정이 있음.
– 프랑스의 주민세는 거주용 주택을 이용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동(同)주택의 임대가치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부과함.
– 주민세는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소득세 면세 및 소액 납세자에게 경감됨.

□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연금소득 과세제도

ㅇ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납세자에게는 연금 수령시 유리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연금소득공제액을 10% 추가해서 적용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금 불입기간으로 인정하며, 출산을 위한 휴직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가족수당금고가 대신 지불함.

□ 결혼에 대한 세제지원

ㅇ 전술한 가족계수의 적용을 통해 홑벌이를 기준으로 혼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미혼 가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듬.
– 결혼하지 않고 동거(pacte)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부담은 동일함.
– 이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단, 미망인의 경우에는 사별한 배우자의 가족계수를 인정해서 소득세 부담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세제지원

ㅇ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또는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을 지원함.
– 또한, 부모가 직장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 : Cmg)을 지원함.

ㅇ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및 입양 전에 최소한 8개월 동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자녀가 1명이면 2년, 2명이면 4년, 3명이면 5년 동안 부모의 직업상황에 따라 매월 <표 3-19>의 보조금을 수령함.
– 단, 유급휴가보상비(les indemnités de congés payés), 실업급여(les allocations chômage) 및 가족 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등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음.

ㅇ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은 가정에서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모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데, 정부가 고용비용 중 85%를 1일 48.80유로를 한도로 지원하는 것임.
–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생이어야 하고, 부모 중 1명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이 밖에 프랑스는 근로자의 가족형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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