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제한 사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제1항). 즉, 합병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몇 가지 법정책적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1)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인 경우
종류가 다른 회사끼리도 합병할 수 있지만, 합병당사회사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174조 2항). 이것은 {합명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와 {주식ㆍ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가 짝지어 합병할 경우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야 한다는 뜻이다. 합명ㆍ합자회사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된다면 물적회사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합명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합명회사의 사원은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합명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원이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3. 2. 11 판결 2001다14351.
2)사채미상환의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경우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하지 못한다(동법 제600조 제2항).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인 유한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유한회사가 사채를 발생할 수 없다는 제한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3)법원의 인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로 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동법 제600조 제1항). 유한회사와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출자미필에 대해 사원이 책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동법 제551조ㆍ제593조 참조).
4)당사자자격
해산 후 청산중에 있는 회사도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제3항) 그러나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동법 제178조)나 설립무효판결 후의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