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의 방식

□ 개 요
○ 내용 및 신분제시
-행정지도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근거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상・내용・방법・책임 등에 있어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구술에 의한 행정지도와 서면교부요구
-구술로 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교부 요구를 받은 때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이른바 서면교부요청권을 인정
-이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사항은 구술로 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이며, 서면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투명성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 행정지도의 취지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목적과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목적․이유를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에 근거하여 협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함을 의미
○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즉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따르지 아니하여도 행정지도 그 자체로서는 불이익을 입지 않음이 함께 표현돼야 함
○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함(실명제). 행정 기관이 속한 관청의 이름, 소속부서를 행정기관은 제시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전화번호 등도 제시하여야 될 것임

□ 서면교부요구권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 행정지도는 그 비권력작용이라는 성격상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지도는 구술로 이뤄질 수 있으나, 그 약속은 담당공무원의 퇴직 또는 전보 등의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기관에게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이를 교부하여야 함
○ 상대방의 서면요구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사항은 구술로 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이며, 서면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직무수행상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서면요구의 거부권한이 남용되어 서면교부요구권이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엄격히 해석될 것이 요구됨
○ 행정지도에 대하여 서면교부요구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일정한 약속을 포함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행정지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확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그 내용을 서면에 함부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50조)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포함되었으며, 상대방은 행정지도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 등 행정지도 전반에 관한 의견제출을 통하여 자신의 이해를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지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의 내용 등 행정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가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의견제출 역시 서면․구술 등 어떠한 방법도 가능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제51조)

「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은 일정하게 유형화된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행정기관으로서 요구하는 사항의 개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① 해당 행정지도의 취지, ② 주요내용, ③ 주관행정기관, ④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함 (영 제25조)
○ 공표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는 개별통지가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관보나 공보, 방송매체, 동종업체가 발행하는 업계지 등의 활용이 가능
○ 「행정절차법」상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개별통지의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관보나 공보, 방송매체, 동종업체가 발행하는 업계지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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