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행정지도의 종류와 지도의 원칙

행정지도의 종류와 지도의 원칙

행정지도의 종류

□ 법령의 근거에 따른 구분
○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의 유무에 구분할 때, ① 전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지도, ② 법령의 간접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③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가 모두 가능함
○ 행정기관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 또는 간접의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행정지도를 발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은 법령에 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행정지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처분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행정지도를 먼저 실시할 수 있음
○ 행정지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행정지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능에 따른 구분
○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에 장애가 될 일정한 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한 행정지도인 “규제적” 행정지도, 이해대립이나 과당경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적” 행정지도,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적” 행정지도로 구분될 수 있음

행정지도의 원칙

□ 개 요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공행정의 일부분인 이상 법규를 위반할 수 없고, 조직법상의 목적・임무・소관사무・권한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 조리상의 구속을 받아야 함
○ 또한,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한 상대방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사항의 성질, 상대방의 선의여부, 행정지도의 형식,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행정지도의 적법성의 원칙
○ 행정지도의 적법성의 원칙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 국민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총체적으로 적법․정당할 것을 요구함
○ 행정지도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종용하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 기관이 국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교부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

□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규정(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전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을 선언한 것임
○ 행정지도는 첫째,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행정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야 하며, 셋째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

□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강제금지의 원칙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법 제48조 제1항 후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강제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것임
○ 강요금지의 원칙은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청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함에 그쳐야 하며, 결코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 것을 요구함

□ 행정지도에 수반되는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서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법 제48조 제2항)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이 불이익조치 금지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협력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강요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강요금지의 원칙과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은 상호 일치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은 강요금지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