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
□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고객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유사하나, 서로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감독부처도 상이
○ 개별법에 따라서 신협은 금감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농·수·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
○ 금감원은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권한이 없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감독 및 검사권이 없음.
○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은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신용위험이 크고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편 상호금융기관은 기관수는 많고 규모는 작은 특성상 감독기관에서 모든 감독·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감독권을 자율규제기관인 중앙회(연합회)가 위탁수행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자율규제 역량 및 수준이 상이
○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지역조합의 장이 중앙회(연합회)장을 겸할 경우 신용사업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화 기반을 마련해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감독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감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체계적이고 엄정한 감독을 위해 공적감독기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도화
○ 자율감독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율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각 기관 별 중앙회 및 연합회 감독인력을 집중’하거나 ‘현재의 각 자율감독기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공적 감독기구의 감독권 강화
○ 상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 중앙회 및 연합회 등의 자율감독기능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기준 통일
□ 상호금융기관은 차별성도 있으나 고객, 영업구조, 금융서비스 등이 유사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이 주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 감독기구인 금감위의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
○ 중앙회 및 지역 조합의 신용사업을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감위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법을 개정
□ 각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관리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규제비용의 차이를 해소
○ 상호금융기관별로 건전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지역 농협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통일
○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근거법이 없는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기준,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 보험금 지급기준, 구조조정방식, 손해배상권 청구 등의 내용을 명기한 구조개선법을 제정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제고
□ 감독권 강화측면에서 금감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비은행감독과의 업무를 서민금융기관 감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아래 3가지 대안을 고려
○ 법령 개정권과 포괄적 감독은 각 부처가 하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영업정지 등 각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금감위가 가짐.
– 각 부처와 중앙회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각 부처와 중앙회의 감독 소홀 및 규제유예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
○ 포괄적 감독권의 점진적 이양과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 및 조치권 강화
○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고 상호금융 관련 통합법 제정하여 각 기관에 대해 동일한 감독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