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퇴출제도 개요
□ 기업퇴출 대상은 크게 ▲부도기업, ▲도산기업, ▲부실기업으로 나뉨.
◦ 부도기업은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현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의 기업’
◦ 도산기업은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현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곧 이러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
◦ 부실기업은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현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곧 이러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속 3년간 적자실현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향후 이러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기업’
□ 현행 기업퇴출제도는 크게 ▲기업회생제도, ▲기업사업정리제도, ▲도산제도로 나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는 ① 법적 제도인 통합도산법상 회생제도, ② 사적제도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③ M&A, 사적구조조정제도(CRC, CRV 등)를 이용한 자발적 구조조정 등
◦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법적제도인 ①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 ② 화의법상 화의절차, ③ 워크아웃, ④ 자발적 구조조정 등이 있었음.
◦ 통합도산법은 총칙,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 벌칙 등으로 구성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사업정리제도는 ① 법적제도인 통합도산법상 파산절차, ② M&A, 사적구조조정제도(CRC, CRV 등)를 이용한 자발적 구조조정 등
◦ 여기서 사업정리의 경우는 부실기업이 행하는 사업정리에 한정되며, 기업의 부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타업종전환 등으로 행하는 경우는 제외됨.
□ 도산제도는 부실기업이 행하는 회생제도와 사업정리제도를 모두 포함하는바, ①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② 사적제도인 워크아웃, ③ M&A, 사적 구조조정기관(CRC, CRV 등)를 이용한 자벌적 구조조정, ④ 통합도산법상 파산절차 등
□ 부실기업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은
◦ 사업정리보다는 회생제도는 우선 진행
◦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가피하게 사업정리제도 진행
◦ 회생제도와 사업정리가 모두 가능하면 법적제도보다는 자발적 혹은 사적제도 활용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발적 구조조정(회생) → 워크아웃 → 회생절차 → 자발적 구조조정(정리) → 청산절차 → 파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