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현행 회생제도에서의 보증채무의 취급

현행 회생제도에서의 보증채무의 취급

(1) 회생절차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동법 252조),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상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동법 제251조).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및 면책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및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250조 제2항). 따라서, 중소기업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및 면책의 효력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나 그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개인보증이나 담보에 관하여 원래의 조건에 따라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된다.

(2) 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일부 유형의 채무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동법 제566조). 그러나, 그러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567조).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산하게 되고, 파산절차가 종결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 경우 법인 채무자의 채무는 파산절차에서 면책되거나 달리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는 원래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법인의 경영자는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원래 조건대로 보증이나 담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워크아웃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나 면책이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과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즉,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적용되어 채권재조정에 의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한된 범위의 금융기관 채권자만이 참여하는 워크아웃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만일, 워크아웃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예컨대, 채무자인 A사가 채권금융기관인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워크아웃의 대상이 아닌 C사가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A사에 대한 워크아웃에서 B은행의 A사에 대한 채권 원금의 70%는 4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30%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B은행은 C사에게 70%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채권재조정에 의해 변경된 분할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B은행은 C사에게 즉시 채권재조정 전의 원래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C사는 그의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A사에 대하여 그 전액에 관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C사는 워크아웃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구상채권은 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재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A사와 B은행 간의 채권재조정에 따라 B은행이 권리를 양보하더라도 A사는 결국 원래의 채무 전액을 보증인인 C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권재조정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보증인인 C사에 대하여 위 구상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대위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워크아웃의 당사자가 아닌 C사의 권리를 그렇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까닭에 워크아웃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 규정을 두기가 어렵다.

반면에, 법원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그러한 절차에 구속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위 워크아웃에서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