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유용의 금지
1)회사기회유용 금지의 기준
회사 기회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i> 이사와 회사 사이, ii> 지배회사인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iii> 자회사와 자회사 사이(특히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더 높은 회사와 더 낮은 회사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관행은 주로 ii> 또는 iii>의 유형에 집중됨. 즉 이사가 직접 회사기회를 이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배주주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회사기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았음. 단, 미국에서의 판례는 주로 i>의 문제를 다루어져 왔음.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영미법상 신인의무, 특히 회사와 수탁자 사이의 이익충돌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충실의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이 이론은 1900년 Lagarde 사건에서 처음 소개된 후, 1939년 Guth 사건에서 사업확장성 기준을, 1948년 Durfee 사건에서 정당성 기준을, 1974년 Miller 사건에서 2단계 기준을 소개하면서 점차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잡았음.
2)회사기회유용이론의 항변사유
회사기회유용이론에 대한 사건에서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거론됨. 기회에 관한 정보가 직무상 임원에게 알려진 것인지 여부, 임원이 특별히 회사를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얻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임원이 기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이사가 이익을 취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이 그것임.
첫째,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회사가 수탁자의 기회사용에 동의해주었다면 이사 등의 수탁자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만 회사가 동의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사 등의 수탁자가 사전에 이를 회사에 공개하고 이사회, 주주총회 또는 의사결정권자의 동의를 얻었을 것을 요구함.
둘째, 회사자신이 문제된 기회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항변임.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할 경제적 또는 법적능력이 없었던 경우, 수탁자가 회사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 회사기회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로는 회사가 법률 또는 회사정관에 따라 그 기회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법적 불능),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경우(재정적 불능), 제3자가 회사와 거래하기를 거절하였고 수탁자에게는 그 제3자와 거래할 기회가 부여된 경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