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회사는 취미로 다녀요” 매월 5200만원 버는 직장인들 공개
최근 저축 이자, 주식 배당, 임대소득을 통해서 월급 외 수입으로 매월 5천만원 이상을 거두고 있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총 48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월급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는 최고 상한액이 월 365만 3500원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총 378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전체 가입자 중에서 0.019%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직장이면서 근로를 대가로 받은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 보험료이며, 상한액은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은 임금인상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재작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라고 하는데요.
직장가입자가 본인과 회사가 반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은 본인이 내는 절반의 월보험료 상한액이 2018년 약 309만원, 2019년 약 318만원, 2020년 약 332만원, 21년 352만원이였고 올해 2022년 기준 36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져있는 건보료율을 적용해서 월급을 환산하게 되면 올해는 약 1억 453만원으로 보험료율 6.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월급 외 이자, 주식 배당소득이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을 벌게 되는 경우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월급 외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2022년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동일하게 월 365만 3550원인데요.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월 5226만 8240원이 넘게 됩니다.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통한 다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원 이상을 번다는 의미인데요. 22년 11월을 기준으로 월급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은 4800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여러곳인 경우라면 직장마다 1억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전체 건보료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건강보험료를 7만원씩 납부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였으며 당시 60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을 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가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정부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날 윤 정부는 전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편 방향을 내놓으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문재인 케어가 폐기된다면 사실상 의료 민영화가 되는 길이며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