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관계
(1) 양자의 차이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제도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가) 기본 체제상의 차이
회사법상 내부통제제도는 경영 전반에 걸친 리스크의 관리체제로서 광범위한 개념체제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제도는 미국 COSO보고서의 내부통제개념을 수용한 것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이나 관리, 위험관리, 이사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고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는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제도이다. 이것은 미국의 SOX법 제404조의 규정과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금융상품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보고서의 평가대상은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 즉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로 한정한다.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체계의 부분집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 공시내용면에서 차이
회사법의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므로, 동 결의사항이 사업보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감사의 감사대상이 되며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이에 대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의 내부통제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감사증명을 받아 유가증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벌 칙
회사법에는 내부통제제도 관련 벌칙규정이 없으나, 금융상품거래법에서의 내부통제규정 위반에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7억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금융상품거래법 제197조, 제207조 제1항, 제1호). 또한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으로,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는 사채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발행하는 발행총액의 100분의 1,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총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172조 제1항).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는 300만엔 또는 발행총액의 10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과징금이 된다(금융상품거래법 제172조의 2 제1항). 유가증권 허위기재의 경우, 임원과 회사는 무과실책임을 지며, 입증책임은 임원 또는 회사가 부담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1조의2, 제22조, 제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