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합병
1개 이상의 주내회사는 합병계획에 따라 1개 이상의 주내회사 또는 주외회사나 적격조식체와 합병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주외회사 또는 주내나 주외의 적격 조직체는 본장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에 의해 창설되는 새로운 주내회사에 합병될 수 있다.
합병계획서의 조건은 제1.20⒦조에 따라 합병계획서 밖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합병계획서는 합병정관을 신청하기 이전에 합병계획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의 당사자인 주내회사의 주주가 당해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당해 계획서는 주주에 의한 합병계획서의 승인 후에는 합병계획서가 다음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주법에 따라 주내 또는 주외의 적격조직체가 신탁이나 자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당초 기부된 목적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되지 않는다. 단, 적격조직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한도의 재산처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원이나 주 법무장관의 명령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식교환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내회사는 주식교환계획서에 따라 주식, 다른 증권, 지분, 채무, 주식ㆍ여타 증권을 취득할 권리, 현금, 재산, 이들의 조합 등과의 교환으로, 다른 주내 또는 주외회사의 종류주식이나 시리즈주식의 전부를 취득하거나, 주내 또는 주외 조직체의 모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주내회사의 종류주식이나 시리즈주식의 전부는 주식교환계획서에 따라 주식, 다른 증권, 지분, 채무, 주식ㆍ여타 증권을 취득할 권리, 현금, 재산, 이들의 조합 등과의 교환으로 다른 주내 또는 주외회사나 조직체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주외의 회사나 적격조직체는 당해 회사나 조직체가 조직되고 규율되는 법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만일 주내 적격조직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규정이 주식교환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절차에 따라 주식교환계획서가 채택되고 승인되며, 주식교환이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주내 적격조직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규정이 주식교환이나 합병의 승인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장과 제13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식교환계획서가 채택되고 승인되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적격조직체, 그 지분보유자, 지분, 조직관련 서류 등은 주내회사, 주주, 주식 및 정관으로 각각 간주된다. 만일 적격조직의 사업이나 업무가 구성원이나 지분보유자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경영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로 간주하여야 한다.
주식교환계획서의 조건은 제1.20⒦조에 따라 주식교환계획서 밖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3) 합병계획서와 주식교환계획서에 대한 조치
합병이나 주식교환의 당사자인 주내회사의 경우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는 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제11.04⒢조와 제11.0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를 채택한 후 이사회는 당해 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주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가 당해 계획서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주주에게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이익충돌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어떠한 근거인지를 불구하고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를 주주에게 제출하는 때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가 주주에 의한 승인이 요구되고, 또한 당해 승인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의결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의 승인을 위하여 당해 계획서가 제출된 주주총회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이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서의 사본이나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당해 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창설되는 회사나 조직체에 흡수되는 경우, 소집통지에는 신설된 회사나 조직체의 정관이나 조직관련 서류의 사본이나 요약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정관이나 이사회가 초다수 의결정족수나 초다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의 승인은 당해 계획서에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종류주식이나 시리즈주식이 당해 계획서에 별도의 그룹으로서 의결권을 가진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의 승인은 당해 그룹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가 출석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나 주식교환계획서에 대하여 주주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