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회사차입형 ESOP 활성화

회사차입형 ESOP 활성화

회사차입형 ESOP 활성화

□ 우리나라는 2001년 근복법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혹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는 직접차입형 ESOP가 도입
― 2005년에는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할 때 회사가 보증을 하고, 조합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약정하도록 구체적인 규정(32조의4)도 마련되면서 회사가 차입은 하지 않지만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회사상환-직접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가능해짐
― 또한 근복법은 조합이 자사주를 구입할 때 회사가 조합에 융자 등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 36조)함으로써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다시 조합에 융자를 해주는 간접차입형 ESOP도 가능
● 미국은 이 같은 간접차입형 ESOP가 더 일반적인 차입형 ESOP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ESOP보다 회사에 직접 대출해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도 향후 차입형 ESOP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차입형보다는 간접차입형 ESOP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LBO에 대한 배임죄 논란이 있어 LBO가 자유롭지 못하나, 우리사주제도의 경우 회사가 차입해서 조합에 내부 대출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고,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의 익금불산입 조항까지 있어 배임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가업승계와 우리사주제도가 연계될 경우,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보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미국 경험을 볼 때 EBO 등의 목적으로 차입형 ESOP를 하려는 기업들은 은행 접근이 어려운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은 바, 이들의 높은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 (대출금융기관 세제혜택)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설립한 ESOP에 대출해 주는 것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우대 등의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 (신용보증)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공적 보증기관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차입형 ESOP를 활용하는 경우 차입에 대해 부분보증을 제공하는 방안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4조*를 개정하여 ESOP에 대한 신용보증 조항을 신설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 ①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라 함은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을 포함

□ 근로자의 차입한도도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예외를 적용할 필요
― 현행 근로복지법은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우리사주를 투기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2021년 현재 차입기간을 3~7년 이내로 제한하고, 전년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연간 한도는 급여총액 10% * 차입기간 이내)로 차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차입금의 상환 요건도 매년 직전 회계연도 차입금 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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