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202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신청 조건 쉽게 알기

202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신청 조건 쉽게 알기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임대로 집을 구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 제도 중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뭔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2억 원인데요.

정확한 최대 대출한도는 수도권 거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대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2.1%인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해당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어디를 가도 동일한 금리 조건을 받게 됩니다.

 

 

2. 대출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1) 대출한도: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대출금리: 연 1.2% ~ 2.1%

(3)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신혼부부 전용이라고 하는데 신혼부부의 기준이 뭔가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에서 규정하는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결혼 7년차 이내의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한 예비부부를 의미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한 예비부부도 신혼부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4. 정확한 신청 대상을 알고 싶어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에서 언급한 신혼부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부부, 혹은 결혼예정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1년간 버는 돈의 합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순자산가액이란 자신의 자산에서 빚, 즉 부채를 뺀 값입니다. 여기에서 자산은 현금성 자산(예금, 적금 등), 투자성 자산(주식, 펀드, 개인연금, 투자용 부동산 등), 비가용 자산(전월세 보증금, 주거용 부동산 등)을 의미합니다. 부채는 각종 대출금과 신용카드 할부금 등을 의미합니다.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뭔가요?

서울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임차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서울시에서 확정된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주거비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대출한도와 이자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7년 이내 부부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의 1년 소득을 합쳤을 때 9천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

 

 

4.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협약 은행인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 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가 확인되면 대출한도를 감안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를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융자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은 융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5.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Q&A

Q.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대출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 실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비신혼부부 자격(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혼인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대출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부부합산 연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되며,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Q.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환대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나 은행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Q. 대출금 증액이나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A.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증액 등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Q.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나요?

 

A. 이자지원금리 차감 후 본인부담금리는 최저 1.0% 이상으로, 은행에서 결정한 대출금리 중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대출기간 중 사별 또는 이혼하는 경우 이자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약정기간 동안은 이자지원이 유지되며 이후 중단됩니다.

 

 

Q. 대출기간 중에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전세대출 즉시 상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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