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2023년부터 휘발유 리터당 99원 오른다

2023년부터 휘발유 리터당 99원 오른다

2023년 연초에 차로 장거리 이동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주유소에 방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면서 휘발윳값이 리터당 99원 오를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유류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인데요.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99원 오른 615원이 될 전망입니다. 유류세 인하 전(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낮지만 내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7%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기에 경유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에 따라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130원을 유지합니다. 지난해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 내린 수준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되면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즉 2023년 1월이 되기 전에 휘발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1월부터 물량을 풀어서 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이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

정부는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요. 이를 3.5%로 낮춰 적용합니다.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인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시 최대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 및 부가세 등이 줄어드는 것을 더하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2023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탄력세율이란?

이름에서 유추가 가능하듯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력세율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세 권한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정부에서 걷지만 지자체도 지방세라는 걸 걷는데요. 우리가 내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이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탄력세율 적용 항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조례로 정하는 세목: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일부,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적용 제외 항목: 지방소비세,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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