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소금융은 무엇인가요?
미소금융은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신용과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서민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운영자금을 무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고, 생계가 어렵다면 미소금융 생계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소금융은 낮은 금리, 서민에게 맞춰진 자격조건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소금융 창업대출,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이라면 이자율 감면은 물론이고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대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소금융은 대출 목적에 따라 창업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 시설개선자금 대출, 긴급생계자금 대출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특징은 아래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자금 대출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대출한도가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자금의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창업임차자금: 창업 예정자로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단,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창업(예정)자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 대상 (운영자금 1천만원이내, 시설자금 1천만 원 이내로 최대 2천만 원 이내)
– 무등록사업자 창업: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로 대출한도 최대 5백만 원 이내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금리는 4.5%를 적용받게 되고, 무등록사업자는 예외적으로 2%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1년을 포함해 6년 이내입니다.
2)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본인 명의의 사업장(임차 포함)이 존재하는 자영업자: 최대 2천만 원 이내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장이전이나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는 신규창업으로 간주, 기존 영업기간 인정 안 됩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최대 1천만 원 이내
- 지원가능한 업종 중 동일한 사업을 1년 이상 연속해서 운영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무등록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내
미소금융 운영자금 금리는 4.5%를 적용받고, 무등록사업자는 예외적으로 2%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6개월을 포함해 5년 6개월 이내입니다.
3) 시설개선자금 대출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액 범위
- 사업장이전이나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 안 됩니다.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금리는 4.5%를 적용받습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6개월을 포함해 5년 6개월 이내입니다.
4) 긴급생계자금 대출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 질병, 재난 등 긴급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생계자금의 금리는 4.5% 입니다. 여기에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1.0%p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고, 31일 이상 연체 시에는 1.0%p의 가산금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4년으로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3.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6등급 이하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저신용계층)입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분
– 대출신청일(상담일 포함)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에 해당하는 분
–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KC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ICE 개인신용평점 확인: www.credit.co.kr
- KCB 개인신용평점 확인: www.allcredit.c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분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각 미소금융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콜센터 1397)에서 상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최근1개월 이내 발급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미소금융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나요?
1) 미소금융 대출은 기본적으로는 창업을 위한 대출입니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전 교육, 창업 컨설팅 등을 받아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다른 대출 보다는 대출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최소 10일 ~ 최대 2개월 이상)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미소금융 대출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미소금융 대출이 제한됩니다.
* 미소금융 대상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단,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5인미만 영세가내수공업 제외),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