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형의 경우 DC형 보다는 보수적인 자산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본원칙은 연금계리, 수지분석,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 인센티브 등에 의해 부담금 수준과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결정
◦ 그럼에도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계리 등과 적립금 운용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자산운용체계와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수탁자 대리인문제가 과도한 원리금 보장, 자사상품 편입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연금계리에 맞게 자산운용배분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세부적인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사업자선정, 유니버스 선정 등을 담은 투자정책보고서를 의무화할 필요
□ 미국은 노동부 지침을 통해 투자정책보고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작성을 권고하고 있음. 투자정책보고서의 작성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증거가 됨.
□ EU는 감독지침(European Directive)에서 투자정책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EU 회원국 모든 기업들은 투자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소 3년마다 Review하도록 의무화
□ 일본은 투자정책보고서의 작성을 법시행령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음. 적립금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자산의 비율을 적절한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
□ 국내 퇴직연금제도가 대리인문제에 취약한 계약형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DB형을 도입한 모든 사용자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원칙보고서 도입을 의무화. 다만, 전체 사업장에 대한 도입 시기는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
□ IPS에는 퇴직연금기금의 투자목적, 운용철학, 목표수익률, 투자리스크 허용도,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자산배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투자위원회는 사업자 대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그 외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
◦ 근퇴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퇴직연금 표준규약 및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IPS 요건을 규정
◦ 투자정책보고서 작성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연금규약과 함께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미이행에 따른 처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