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ELS·DLS 및 ELB·DLB 등 구조화 상품의 문제점

ELS·DLS 및 ELB·DLB 등 구조화 상품의 문제점

가. 발행회사의 신용위험

□ ELS·DLS 및 ELB·DLB 상품은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으로, 발행회사가 도산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을 볼 수 있음
― 최근 동양그룹 사태 이후,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ELS·DLS의 신규 발행이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여 발행회사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나. 환매 시 손실위험

□ ELS·DLS 및 ELB·DLB 투자자는 중도환매 시 상품 유형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약 5~10% 수준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이로 인해 원금보장형 상품이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도환매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중도환매의 기준가격 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 불완전 판매

□ ELS·DLS 및 ELB·DLB 상품은 기초자산 및 상품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투자자가 손실발생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적합한 상품구조를 권유할 수 있도록 ELS·DLS 및 ELB·DLB에 대해 채권과 유사하게, 객관적인 방식으로 위험 평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필요함
― 구조화 상품의 판매자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할 뿐 아니라(Know your customer), 해당 상품의 위험 요인 또한 정확이 인지하고 있어야 함(Know your security)

라. 구조화상품의 헤지수단 부족

□ 장내·외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 및 구조상 미비점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원활한 헤지에 필요한 적절한 헤지 수단이 제공되지 못함
― ELS·ELB 발행회사의 헤지 손익은 기초자산의 변동성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나, 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헤지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 ELS·ELB 상품의 평균 만기는 2~3년이나, KOSPI200 옵션은 가장 긴 만기가 6개월에 불과하여 장내 옵션을 활용한 ELS·ELB 변동성 위험 헤지에 어려움이 존재함
● 미국, 홍콩,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장내지수옵션의 경우, 최장 만기가 2~4년에 달함
― 또한 KOSPI200 옵션의 경우 옵션행사 가격의 범위가 해외 주요 지수옵션에 비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 조차도 근월물을 제외한 옵션의 거래량이 매우 적어 꼬리 위험(tail risk)에 대한 헤지를 하기 어려움

□ 국내 증권회사는 ELS·DLS 등 구조화 상품의 변동성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주로 장외 변동성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외시장을 이용할 경우 헤지 비용이 높고, 국내 중소형 증권회사는 참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장외옵션시장의 경우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외국계 IB가 주로 참여를 하고 있어, 국내 중소형 증권회사가 참여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름
― ELS·ELB를 운용하는 국내 증권회사는 변동성 위험 헤지를 위해 장외시장에서 변동성을 매도해야 하나, 시장쏠림으로 인해 변동성 매도포지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국내 증권회사의 헤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마. 구조화상품 헤지의 외사(外社) 의존

□ 상당수 국내 증권사가 ELS·ELB 상품에 대한 헤지운용을 외사에 의존하고 있어 동 시장의 성장이 국내 증권사들의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되지 못함
― 국내 증권회사의 자체 헤지 비중은 약 30% 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 증권사들이 상품에 대한 헤지운용을 외사에 의존함으로써 자체 상품설계나 헤지운용 역량 강화 보다는 상품 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상품 다변화 및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증권사들의 마진감소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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