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에 대한 각종 특례
PFV법(안)의 도입이 추진되었을 때 단순히 법인세 면제 혜택이외에도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도록 하였는데, 2001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PFV법(안)를 토대로 PFV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리하였다. PFV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금융 등 규제 완화, 상법 이외의 특별 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세제지원에는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현물 출자할 경우 취득세(2%)와 등록세(3%) 면제, 대도시에 설립되는 경우 중과세율(일반세율 0.4%의 3배인 1.2%)로 과세되는 등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금융 등 규제완화 사항으로는 금융기관 출자제한 규정 배제(안 제37조제1항), 은행의 타회사 의결권 주식 15% 초과소유 금지 배제(은행법), 보험사의 비상장주식의 원칙적 취득금지 배제(보험업법), 종금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범위 내) 배제(종금법),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20%이상 출자 또는 5%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금산법 적용 배제(안 제37조제2항), 은행의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배제(안 제37조제3항),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 규정 적용 배제(법안 제37조제4항), 프로젝트금융회사를 자산유동화법률상 자산보유자로 보아 ABS발행 가능(안 제37조제5항), PFV 설립 또는 현물출자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적용규정을 배제(안 제39조제3항) 등이 있다. 이 특례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PFV에 대한 지분 투자를 원활하게 하였다.
끝으로 상법 이외의 특별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이상의 존립기간 및 정관에 존속기간 명시(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 발기인 중 1인 이상의 금융기관 참여(안 제4조), 지점이나 상근 임직원 상주 불허(안 제7조), 발기설립만을 인정하고 주식공모 금지(안 제3조 및 제7조), 금감위 등록 및 감독(안 제8조․제34조 및 제35조),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안 제16조), 사채발행 한도 확대 및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허용(안 제19조),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업무의 위탁(안 제26조 및 제33조) 등이 있다. PFV가 페이퍼 회사이고 이 회사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상법상의 각종 사항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PFV 제도의 도입 현황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강할 것을 우려한 건설업계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이 필요한 금융기관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PFV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설회사, 시행사, 금융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의원 입법으로 PFV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예상가 다르게 2002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크게 호전되면서 개발사업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붐으로 인하여 시행사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시현하면서 시행사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로 인하여 PFV 법의 도입이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에는 2003년 12월18일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법안을 페기하게 되었다. 이 때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기본적으로 출자자와 PFV는 동일한 법인격체가 아니므로 출자자의 자격요건을 PFV의 자격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격요건을 갖춘 출자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만 PFV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PFV의 자격요건을 그 자격요건과 관련 없는 출자비율에 의존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셋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출자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PFV가 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에 관하여는 프로젝트금융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법리적인 문제 등 양자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PFV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들 중에서 법인세 이중과세를 배제시키는 조항이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세감면특례법에 포함되었다. PFV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려면 배당금의 소득공제요건, 법인 설립 및 운영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PFV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근거가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FV법(안)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공공부문인 한국토지공사가 대전 스마트 시티, 용인 동백 주택단지 등에서 PFV를 활용하면서 민간 부분에서도 이를 활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류우드, 청라지구, 인천대 이전부지, 판교 벤처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컨소시엄들이 PFV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권 전체가 PFV에 귀속되고 이 PFV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기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