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SHV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

SHV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

 

□ 금융감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부합되도록 현재 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차별화되어 있음.
◦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인데 비하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STV 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보다 간단하게 계산되는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이 활용되고 있음.
◦ 은행이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 비하여 엄격할 뿐 아니라 대손 충당금 적립 요구 또한 보다 강력
– 제도권 SHV 기관에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동일하지만 보다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구가 부과되고 있음.
◦ 기타 동일인 여신한도, 자금차입한도,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등 건전성 규제의 중요한 사항에서 두 종류 기관 간에 차이가 존재
◦ 제도권 SHV 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간 건전성 규제 차이는 이들 기관의 목적과 운영원리 차이를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판단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건전성 감독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
◦ 건전성 규제에서 핵심적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출 방식이 [표 Ⅳ-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별로 상이
◦ 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요건이 되는 순자본 비율의 수준 또한기관별로 상이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모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운영원칙이나 조직구조 등에서 동질성이 매우 높은 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상이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 논리적 현실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든 것이 사실

□ 신협의 감독권자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부분 감독권자가 금융위원회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의 핵심 내용이 상이한 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현상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의 소관 규정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적용 대상이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금의 초과차입, 조합의 여우자금 운용방법, 건전성 비율,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조치, 공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설립법 및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
◦ 이와 같이 건전성 규제의 핵심 사항인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과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데는 일관된 규제적용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 수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기관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수협과 신협, 산림조합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낮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

□ 경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건전성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차별적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규제차익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
– 규제차익 추구행위는 그 자체로 불공정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며 규제차익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를 결과
◦ 특정 형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감독 기관 사이에 동류의식이 형성되거나 로비에 의한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기준의 경쟁적 하향조정이나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감독 기준, 특히 건전성 감독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 가장 이상적으로는 현재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산재해 있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여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차익추구나 규제관용의 여지를 최소화 할 필요
◦ 그간 여러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 일원화 작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음을 감안하여 정찬우(2010)가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소관부처가 법령 재⋅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등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되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선 건전성 규제의 핵심 사항인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과 그에 의거한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을 모든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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